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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무엇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있습니까?
Answer
청소년 보호법 제36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1.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2.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3.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하도록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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