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임명됩니까?

Answer

청소년 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여성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3.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4. 청소년 시설ㆍ단체 및 각급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임명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