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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기 전에 재임 중인 위원의 수가 8명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재임 중인 위원의 수가 8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이는 청소년 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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