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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성가족부장관은 법의 이행 및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속 공무원에게 어떤 일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까?

Answer

청소년 보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업소 고용 및 출입 등에 관련된 장부, 서류, 장소,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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