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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립학교 운영자는 어떤 경우에 교육부장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되나요?

Answer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합니다.1. 사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3.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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