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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합니다.1. 목적2. 명칭3. 설치ㆍ경영하려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4. 사무소 소재지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종류,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사항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1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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