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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임원 취임 승인을 위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가요?
Answer
사립학교법 제21조 제7항에 따르면, 특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원 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2.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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