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사람들이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나요?

Answer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