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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하나요?

Answer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하고 집행합니다.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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