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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사 중 교육경험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Answer
사립학교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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