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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나요?

Answer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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