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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된 공사에 대한 민원 제기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경우, 민원 제기자의 행위가 업무방해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된 공사에 대한 민원 제기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경우, 민원 제기자의 행위가 업무방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원 제기자가 명백한 거짓 주장이나 부당한 압력 등을 행사하여 공사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적용범위를 참조하며, 민원 제기의 내용과 결과, 제기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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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된 공사에 대한 민원 제기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경우, 민원 제기자의 행위가 업무방해로 인정되기 위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