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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대학교육기관에 대학평의원회를 두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Answer

1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둡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규정합니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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