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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가 설치한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생에 해당하는 평의원의 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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