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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 어떤 규정들이 준용되나요?
Answer
사립학교법 제51조에 따라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 제5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3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8조가 준용됩니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3조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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