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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원인사위원회가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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