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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 학교법인은 외부감사인을 어떻게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사립학교법 제31조 제7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특정 학교법인의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1.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2. 제1호에 따른 회계연도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 이 경우 동일한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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