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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법인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어떤 경우에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보나요?
Answer
사립학교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법령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1. 해산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또는 이들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인 사람이 학교법인 해산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기간 중 정관으로 지정한 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직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가. 대표자나. 임원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총장 또는 부총장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장 또는 교감마.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또는 원감2.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임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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