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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ㆍ폐쇄된 학교에 관한 기록물은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사립학교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ㆍ폐쇄된 학교에 관한 기록물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2.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 폐지의 인가를 받은 학교3.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 폐쇄의 명령을 받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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