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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산하는 학교법인에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1.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의 지급2.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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