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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할청은 어떤 경우에 각급 학교의 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관할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1.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수업 및 졸업에 관한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 관계 법률 또는 그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3.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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