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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각급 학교의 교원은 어떤 절차에 따라 임용되나요?
Answer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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