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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의 법적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60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되어야 하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특히 근속수당이나 식대수당이 단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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