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행위로 인해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나요?
Answer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6항에 따라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해야 합니다.1. 금품수수 행위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非違) 행위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