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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사람들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나요?
Answer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에 따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습니다.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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