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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은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Answer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재정지원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는 연도별 지원계획이 반영되며,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고등교육법 제7조의2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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