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임차관계의 종료와 함께 별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의 주선을 막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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