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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학교는 어떤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까?
Answer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위원회의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어야 하며,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는 학칙에 따라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고등교육법 제11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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