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강사는 어느 법에 적용될 때 교원으로 보지 않습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국립ㆍ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합니다. 1. 국립ㆍ공립 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4제7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제2항, 제26조, 제43조,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48조.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파면ㆍ해임은 면직으로 보고, 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은 제26조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으로 보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 중 조교는 강사로 보고,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2항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제1호 2. 사립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사립학교법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5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9항, 제53조의4제1항, 제54조, 제54조의3제6항 본문, 제56조 및 제60조.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6항 본문 중 파면ㆍ해임은 면직으로 보며, 사립학교법 제56조제1항 본문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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