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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립학교 교원이 어떤 사유로 면직될 수 있나요?

Answer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이 면직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3.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하였을 때4.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하였을 때5.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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