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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는 강사를 어떤 상황에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1.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로서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ㆍ출산휴가ㆍ휴직ㆍ파견ㆍ징계ㆍ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ㆍ퇴직ㆍ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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