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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학의 장은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에 대한 내용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포함해서 공표해야 하나요?

Answer

고등교육법 제34조의8 제1항에 의하면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대학 모집인원,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제34조의5제4항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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