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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생은 어떤 사유로 학교의 장에게 휴학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제23조의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합니다. 1. 병역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3.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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