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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ㆍ운영합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9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합니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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