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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학 및 대학원의 과정별 수업연한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Answer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학사학위과정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6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3.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각각 2년 이상 4.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4년 이상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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