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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얼마동안의 기간동안 학원을 설립, 취업하거나 입시상담 업체를 설립, 취업할 수 없습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제34조에 의하면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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