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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협의체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의 장이 공표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6항에 의하면 제34조의5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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