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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부장관은 어떤 목적으로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학의 학생선발이 초ㆍ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 및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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