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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들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합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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