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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부장관은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언제까지 공표해야 합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2.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3.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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