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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 할 때,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직원을 둘 수 있습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의 학교생활기록, 인성ㆍ능력ㆍ소질ㆍ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ㆍ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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