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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알려주어야 하나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르면,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신입자와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 말이나 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도록 하여야 합니다.1.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2. 접견ㆍ서신수수, 그 밖의 군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3.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그 밖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4. 징벌ㆍ규율, 그 밖의 군수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5. 일과 및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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