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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혼거수용 시 거실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르면, 혼거수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실을 구분하여 수용합니다. 다만, 군수용자의 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군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거실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용할 수 있습니다.1. 장성급장교 및 이와 같은 대우를 받는 군무원2.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이와 같은 대우를 받는 군무원 또는 사관후보생3. 병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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