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수용자가 군교정시설에 영치된 물품을 처분하는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면 군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1. 부패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2. 물품의 종류ㆍ크기 등을 고려할 때 보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3.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4.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5. 그 밖에 영치할 가치가 없는 것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