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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장이 군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청취하거나 기록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소장은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군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접견을 하는 군수용자와 군수용자가 아닌 사람은 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1. 범죄의 증거를 없애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2.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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