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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대위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채무자의 대위 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일방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할 때 다른 채무도 소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위 소송에서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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