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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도관이 군수용자의 접견을 중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군사법원법 제43조에 따르면, 교도관은 군수용자나 그 상대방이 다음 호의 특정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접견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1. 범죄의 증거를 없애거나 없애려고 할 때2. 군사법원법 제79조에 따른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할 때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4. 군수용자의 처우 또는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퍼뜨릴 때5.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6.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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