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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용자의 서신 내용 검열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군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하지 않습니다. 다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열합니다.1.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2. 「군사법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을 때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 사이의 서신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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