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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장은 군수용자에게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9조 2항에따라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군수용자에 대하여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을 일시 중단시키거나 개별 군수용자에 대하여 라디오 청취 또는 텔레비전 시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1.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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