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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도관이 군수용자에 대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1항에 따르면, 교도관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이송, 출정, 그 밖에 군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군수용자를 호송할 때2.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클 때3.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4. 군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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